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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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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HS 품목분류상 기계부분품이란?
질문내용 HS 품목분류상 기계 부분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내용 ◎부분품이란 어떠한 기계나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단위 구성요소들을 말하며, 이에 반해 부속품이란 기능의 보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나 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은 당해 부분품을 사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주2와 제16부~ 20부의 각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재료나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15부에 우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16부 주1, 제84류?제85류 주1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 외의 부분품은 제16부 주 2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① 제16부 주1, 제84류나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 여부 확인(단,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제8547호의 부분품은 재질에 의해 해당 호 분류)
② 특게 호 우선 분류 (16부 주2 가)
③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기계가 속하는 호나, 집단 분류호에 분류(16부 주2 나)
④ 기타 부분품 제8487호나 제8548호 분류(16부 주2 다)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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