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컴퓨터나 노트북의 관세율표상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이며, 아래의 제84류 주 제6호 가목을 충족하면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합니다.(단,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특정 기능에 적합한 경우 제8471호가 아닌 특정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에 해당하므로 제8471.30-0000호로 분류하고, 이외 컴퓨터의 경우 일체형은 제8471.41호, 시스템 형태는 제8471.49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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