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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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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스마트폰에 대한 품목분류
질문내용 갤럭시탭, 갤럭시노트, 갤럭시 등 스마트폰에 대한 HS CODE 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인 전화기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되며, HS2022 개정 시 스마트폰이 분류되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므로 제8517.13-0000호에 분류합니다.

◎참고로, 태블릿 PC는 제84류 주 제6호를 충족하므로 제8471.30-0000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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