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자기와 도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견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색 또는 인공착색 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이 있습니다.

☞ 자기제 컵 : 제6911.10-9000호에 분류


◎기타 도자제품의 경우

1) 다공질의 구조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혀(舌)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고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되었으므로 자기와는 다릅니다.

3)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 :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및 유약으로 시공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기제 컵 : 제6912.00-1090호에 분류(커피 세트ㆍ티세트 미해당인것으로한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