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 또는 미조립이나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됩니다.
◎제16부~제20부까지 부 또는 류?주에 제39류 물품과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또는 제39류의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7307, 7312, 7315, 7317, 7318호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 제품 - 7307호 :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 7312호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사슬 - 7315호 : 철강제의 체인 - 7317호 :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 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철강제의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②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③ 8301, 8302, 8308, 8310호의 물품과 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 8301호 : 비금속제의 자물쇠, 열쇠 - 8302호 :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 8308호 : 비금속제의 유금, 버클, 후크, 아일렛 - 8310호 : 비금속제의 주소판, 사인판, 명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