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 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 후 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됩니다.

◎캐비어는 철갑상어 알을 말하며 제1604.31-0000호에 분류되고, 캐비어 대용물은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의알로 조제한 것을 말하며 제1604.32-0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