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1509호에는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20-0000호에,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30-0000호에,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40-0000호, 그 외 것은 제1509.90-0000호에 분류됩니다.
◎ 카놀라유(Canola oil)는 반건성유가 해당하는 유채유로 보아 제1514호에 분류되며, 정제 여부나 에루크산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달라집니다. 1) 저에루크산 카놀라유(정제한 것, 에루크산 함량이 2% 미만인 비휘발성유) : 제1514.19-1000호 2) 기타 정제한 카놀라유 : 제1514.99-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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