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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스위트콘과 옥수수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스위트콘은 옥수수와 다른가요?
답변내용
◎ 스위트콘과 옥수수는 육안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도, 품목분류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 스위트콘
- 신선, 냉장한 것 : 제0709.99-9000호
- 냉동한 것(삶거나 쪄서 냉동한 것 포함) : 제0710.40-0000호
◎ 옥수수
- 원상, 낱알 등 :
제1005.10-0000호(종자용), 제1005.90-1000(사료용), 제1005.90-2000(팝콘용), 제1005.90-9000(기타)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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