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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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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참깨·참기름 및 들깨·들기름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참깨와 참기름 및 들깨와 들기름의 품목분류
답변내용 ◎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지며,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엷고 향미도 덜합니다.

◎ 참깨 및 들깨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2류의 내용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압착하여 짜낸 참기름 및 들기름은 제1515호의 내용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에 의해 제1515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참깨 및 들깨와 이들로부터 압착하여 제조된 참기름 및 들기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참깨 : 제1207.40-0000호
- 들깨 : 제1207.99-1000호
- 참기름 : 제1515.50-0000호
- 들기름 : 제1515.90-1000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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