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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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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어유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질문내용 어유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유지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제어유(TG) : 단일 어종의 유지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리-에스테르화한 어유 : 단일 어종의 유지의 것은 제1516.1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7호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혼합어유 : 1517.90-9000호에 분류

* 에틸에스테르화한 어유(EE)는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구조로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는 지방성 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와 다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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