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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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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소의 곱창·양·천엽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소의 곱창과 양이나 천엽 등의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4호의 내용에 “동물의 모든 장, 방광 및 위가 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의 곱창 : 제0504.00-1010호(소의 장)에 분류
☞ 소의 양이나 천엽 : 제0504.00-3000호(동물의 위)에 분류
※ 다만, 삶거나 열처리하여 냉동한 소의 곱창은 제1602.50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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