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10호 또는 제0902.20호에 분류되며, -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 홍차(Black tea)나 반발효 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 차(예 : 보이차 등)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30호 또는 제0902.40호로 분류됩니다.
※ 차(茶)로 종종 호칭되나,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 마테(mate) : 제0903호에 분류 ?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 제조용으로 조합된 물품 : 이들은 예를 들면 제0813호ㆍ제0909호ㆍ제1211호나 제2106호에 분류 ?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품 : 제2106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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