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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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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녹차·홍차·보이차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녹차, 홍차 및 보이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10호 또는 제0902.20호에 분류되며,
-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 홍차(Black tea)나 반발효 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 차(예 : 보이차 등)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30호 또는 제0902.40호로 분류됩니다.

※ 차(茶)로 종종 호칭되나,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 마테(mate) : 제0903호에 분류
?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 제조용으로 조합된 물품 : 이들은 예를 들면 제0813호ㆍ제0909호ㆍ제1211호나 제2106호에 분류
?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품 : 제2106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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