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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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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멸치함유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와 제20류 주 제1호 제외규정에 따른 멸치 함유량에 따라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됩니다.

☞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한 경우 제1604.16호에 분류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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