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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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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품목분류
질문내용 식품으로 중국에서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수입시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6.90호(기타 조제 식품류) 또는 제3503.00호(젤라틴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2106.9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제3503.0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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