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88류 주 1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8806호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가 분류되며, 위 규정을 충족하는 드론은 제8806호에, 오락목적으로만 설계된 드론은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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