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련하여 두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으로 품목분류 되는지가 쟁점인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한 개의 물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져야하나, 본품은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각각 품목분류(잡지책 제4902호, 가방 제4202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해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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