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에는 “그 밖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예시로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ㆍ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견 샴푸 : 제3307.9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4201호에는 “동물용 마구(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견용(犬用) 코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견 의류 : 제4201.00-9000호에 분류 ☞ 애견 사료 : 제2309.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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