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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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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구강·치과 위생용제품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치약, 칫솔, 치실이나 액체 상태의 가글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됩니다.


☞ 치약 : 제3306.10-0000호에 분류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 제3306.20호

☞ 구강위생용 제품류 : 제3306.90-1000호에 분류

☞ 칫솔 : 제9603.21-0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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