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 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됩니다.
◎ 따라서, 전화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 송신기기이므로 통신용 기기로 보아 제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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