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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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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 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됩니다.

◎ 따라서, 전화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 송신기기이므로 통신용 기기로 보아 제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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