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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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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SSD(솔리드 스테이트)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반도체 저장매체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음]”가 분류됩니다.

◎제85류 주6 가목은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충족하는 SSD는 반도체 매체로 된 저장장치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523.51호에 분류되며,

- 기록이 안된 것은 제8523.51-1000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 제8523.51-2010호에, 비디오 녹화된 것은 제8523.51-2020호에, 음성만을 기록한 것은 제8523.51-2030호에, 기타의 것이 기록된 것은 제8523.51-209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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