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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