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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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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바비큐그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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