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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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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 제목 |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거 |
| 질문내용 |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란 어떤 것입니까? 또한,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
| 답변내용 |
◎ 품목분류란 HS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근거로 하여 각 체약 당사국에서 정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수출입 물품에 하나의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출입요건 및 감면대상, 간이정액환급액, 원산지 등이 결정되므로 관세행정의 근간이 됩니다.
◎ 세계적으로 HS 6단위 동일하게 사용 및 HSK 세분화하는 근거는 HS 협약 전문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릅니다. *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 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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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HS 협약 제1조(용어의 정의) 및 제3조(HS체약당사국의 의무)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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