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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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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지폐·주화·옛날 돈에 대한 관세율
질문내용 지폐, 주화 및 옛날 돈 등에 대한 관세율 질의
답변내용 ◎ 더 이상 법정 통화로 쓰이지 않는 수집용 옛날 돈의 경우는 제9705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관세율표 제4907호에 주화는 관세율표 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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