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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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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진공방식 텀블러의 세번분류
질문내용 물이나 음료를 담는 진공방식이 있는 텀블러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s)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vacuum jars)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9617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적합한 물품이라면 관세율표 제9617.0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사양, 구성요소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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