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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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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팔로산토 나무스틱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팔로산토 나무스틱(PALO SANTO INCENSE STICK-RAW SMUDGE STICK)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됩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적층목재·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은 제조공정 및 제품으로서의 포장상태 등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태워서 향으로 사용하는 스틱상의 목제품이라면 제442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받으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물품 당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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