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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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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질문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에 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합니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이러한 법정처리기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7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관련법령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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