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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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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반려
질문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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