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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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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권자
질문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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