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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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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질문내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 확인(HS유권해석)를 받았는데 인증수출자 갱신처럼 2년마다 품목번호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다만,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결과,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고시를 통해 품목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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