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회신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세평가분류원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2.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3.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 용도설명서 -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 다만,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 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절차는 사전심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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