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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사후분석결과에 따른 수입신고
질문내용 - 수입대상: 초코릿 제품 등 5종을 하나의 봉투에 포장한 제품
- 품목분류: ① 제1806.31-0000호 4종, ② 제1905.31-0000호 1종
- 질의사항: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하나의 세번으로 수입신고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됩니다.

◎ 수입신고에 따른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별도로 분류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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