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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국가간 품목분류 기준
질문내용
수출신고서 상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수입국 세관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품목번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무역거래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걸까요?
답변내용
◎ 국가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은 HS협약에 따라 동일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세품목분류표상에 특게되지 아니한 신제품이나 복합물품 등의 경우 통칙과 부류 주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간에 문화나 정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직접적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관세청에서 수입상대국에서 발생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11년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TA 확대 등으로 국가 간 품목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전략과 분류논리를 개발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내용이 상대국에서 결정하는 품목번호와 상이한 경우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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