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에 의거 환급대상이 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200만원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