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106조의 2에 따른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통장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