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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기한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15일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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