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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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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질문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해당되는 중소ㆍ중견사업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관의 승인요건 확인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승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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