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심사 |
| 세부업무 |
관세환급 |
| 제목 |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반품 및 환급 절차 |
| 질문내용 |
미화천불 정도의 명품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작동해보니 지퍼에 약간의 하자를 발견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을 반품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답변내용 |
◎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은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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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의 2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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