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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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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반품 및 환급 절차
질문내용 미화천불 정도의 명품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작동해보니 지퍼에 약간의 하자를 발견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을 반품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은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의 2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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