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위약환급은 「관세법」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수출하고자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당해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 주는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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