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에 따라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지원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이며, 김포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도라산지원센터,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
◎ 환급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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