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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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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금 계좌등록 시 제출서류
질문내용 환급금 계좌등록시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내용 ◎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 (환급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환급금 계좌 통보서에 반드시 제출하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인감 모두 날인
②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③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 환급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체신관서

◎ 통보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통보서 등은 관할지세관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6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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