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물품 개별환급 신청
질문내용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일 이전의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환특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을 제외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7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4항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