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질문내용 수출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너무 어려운데, 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에 의거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수출제품에 소요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소요량 사전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면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 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환급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50일)이며,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4조(소요량 사전심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