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의 원재료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국내 양도자 등으로부터 해당 원재료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증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분증의 발급신청시에는 「환급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할증명서, 국내거래 인정서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래 인정서류로는 내국신용장, 양도승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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