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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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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질문내용 간이정액환급 청구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내용 ◎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때 처음 수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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