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원상태 수출환급 절차
질문내용 원상태 수출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내용 ◎ “원상태수출”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2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