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고시」 제48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제49조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소요량 계산서류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부 및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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