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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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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최초 환급신청 절차
질문내용 최초 환급 신청절차는?
답변내용 ◎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계좌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계좌 통보시 첨부서류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등 접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서류제출 여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서류 제출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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