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심사 |
| 세부업무 |
관세환급 |
| 제목 |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신고 |
| 질문내용 |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와 자진신고 가산금은? |
| 답변내용 |
◎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의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 제출서류 - 환특법 고시 별지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자진신고 가산금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3개월 이내의 자진신고 건은 연 1천분의 12의 이자율 적용) *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3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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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환급의 신청)제4항,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1항,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 제25조(자진신고 제출서류), 제26조(자진신고 대상)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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