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해외임가공임에 대한 과세 및 환급
질문내용 해외에서 임가공후 수입된 물품을 국내의 업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을 위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