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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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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질문내용 세관의 환급심사후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의 절차는?
답변내용 ◎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기업심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환급특례법」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합니다.

◎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관세법」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다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심사 후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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